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유형 분석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유형 분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들을 살펴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유형 분석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이중 계약
    • 설명: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 예시: 집주인 A가 세입자 B와 전세 계약을 완료한 후, 이를 숨기고 세입자 C와 다시 동일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 위장 임대인 및 명의 도용
    • 설명: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거나, 위임 서류를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예시: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 계약 후 보증금을 받아 도주합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위조된 위임장으로 임대인을 대리하는 척하며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 선순위 권리 문제 (일명 ‘깡통전세’)
    • 설명: 주택에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계약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 예시: 시세 4억 원의 빌라에 이미 3억 원의 은행 대출(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후 집값 하락 또는 경매 시, 전세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신축 빌라 관련 사기
    • 설명: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특성을 악용하여, 건축주, 분양 업자(명의상 임대인), 일부 부동산 중개인이 공모하여 적정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동시 진행’ 수법(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어 임대인이 자본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신축 빌라 분양가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초기 자본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후 해당 임대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보증금 대리 수령 후 잠적 (주로 대리인 관련)
    • 설명: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족, 관리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 예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아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직전 직접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 명의 확인.
      •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및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선순위 권리 및 채무 관계 파악.
      • 신탁 등기 여부 확인 (신탁 회사의 동의 필요).
      • 주의: 잔금 지급일 당일에도 재확인 필수.
    • 적정 시세 파악: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 시세 확인.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통상 80% 초과) 경우 ‘깡통전세’ 위험 고려.
    • 임대인 신원 및 권리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직접 대조.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계약 관련 구체적 위임 내용 명시), 소유자 인감증명서(최근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확인.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불법 건축물 여부, 주택 용도(다가구, 다세대 구분 등), 등기부등본과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속이는 경우 주의.
    •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내 ‘부동산 중개업 정보’ 또는 관할 등록관청을 통해 등록된 정식 중개업소인지, 공제(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시 유의 사항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가급적 법무부 제공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필수 조항 누락 방지.
    • 특약 사항 명시: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 는 취지의 문구 명시.
      • 선순위 보증금 총액 및 임차인 현황 기재 요청.
      • 기타 필요한 권리 보호 조항 협의 후 명시.
    • 임대인 명의 계좌 입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증거자료 확보)
      • 대리인 또는 중개인 명의 계좌 입금 지양.
  • 계약 후 / 입주 시 조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이사 당일 즉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적극 검토.
      • 보증기관별 가입 조건 및 보증료 상이하므로 비교 필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 중 하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 점검 포인트

소유권 변동 및 권리관계 변화 주기적 확인

  • 설명: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 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 주기적으로(예: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 소유자 및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시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세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 후 수개월 뒤 무심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인지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 등 대책 마련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확인 필요)

임대인의 납세 증명 확인 (요청 시)

  • 설명: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은 추후 주택 압류 및 공매로 이어져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 활용 시점: 임대차 계약 시 또는 만기 시점에 임대인의 동의 하에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전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문의 필수)
  • 예시: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혹은 열람 결과 체납액이 과다할 경우 계약 체결을 재고합니다.

계약 만기 시점 주요 절차 |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 통보

  • 설명: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기한:
    • 임차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별도 조건 확인 필요).
    •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법정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증거 확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내용증명 우편 등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전세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동시이행 관계)

  • 설명: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명도(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 접근:
    •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또는 새 임차인)과 이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이사 당일, 임차인은 짐을 모두 빼고 주택 상태를 확인시킨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거 전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예시: 이사 당일, 잔금(보증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 및 열쇠를 전달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발생 시 | 법적 대응 단계

내용증명 발송

  • 설명: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정식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 내용: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시: “귀하가 00년 00월 00일까지 본인에게 전세보증금 X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설명: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공시됩니다.
  • 신청 시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관할 법원 문의)
  • 효과: 해당 주택에 이사 나온 후에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예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이사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 이후 이사하여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

지급 명령 신청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설명: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정식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지급명령: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신속하나, 임대인이 2주 내 이의 신청 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본안 소송: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판결 확정 시 집행력이 강합니다.
  • 예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묵묵부답이자, 임차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함. 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강제 집행 (경매 신청)

  • 설명: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임대인의 재산(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주의 사항: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택의 선순위 권리(예: 근저당) 금액 및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판결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주택 강제 경매를 신청.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아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 정부 정책 활용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및 상담 기관 활용

  • 설명: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 법률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종합 상담, 법률/금융/주거 지원 연계.
    •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지원 정책 및 상담 창구 운영 가능.
  • 예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 설명 후,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긴급 주거 지원, 저리 대출 등) 및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음.

정부 발표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 확인

  • 설명: 정부는 전세 사기 심각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 및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정책 뉴스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예시: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부터 만기 시, 그리고 문제 발생 시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숙지하시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계약 유지·종료 관련

주택 수선 요구권 및 절차

  • 설명: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보일러 고장, 누수 등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단, 전구 교체, 문고리 수리 등 사소한 파손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요구 방법:
    •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해당 비용(필요비)을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상계)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상계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예시: 겨울철 보일러 동파로 작동이 멈췄을 때,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며칠간 조치하지 않아 생활이 불편해지자, 임차인은 ‘언제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직접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재차 알린 후, 실제로 수리하고 그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하며 비용 지급을 요구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 가능 여부와 방법

  • 설명: 전세 계약은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예: 직장 이동, 단순 변심)만으로는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호 합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인의 지위 변경 등 특수 상황: 임대인이 변경되고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지방으로 이직하게 되어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 해지를 요청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고, 새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의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후 퇴거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 거래 안전 기여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 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면적, 구조, 용도, 하자 여부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계약 당사자(특히 매수인/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확인·설명서 교부: 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중개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중요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일치 여부, 선순위 권리(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현황 및 총액, 불법 건축물 여부, 신탁 등기 여부 및 수탁자 동의 필요성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예시: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설정된 과도한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시세 대비 위험성(‘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음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공제(보증) 보험

  • 설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이러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등록 중개업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공제) 한도: 가입 한도는 중개법인과 개인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르며(법 개정으로 변동 가능, 확인 필요), 이 한도 내에서 중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사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및 청구: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중개업소가 가입한 협회(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확인·설명서, 통화 녹음, 문제 상황 증거 등)가 중요합니다.
  • 예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잘못 설명하여, 추후 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은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공제 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주의점 |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고려사항

  • 설명: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용도 및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주요 확인 포인트:
    •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주 용도(업무용/주거용)를 확인합니다. 업무용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전입신고 가능 여부: 계약 전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간혹 소유주가 부가세 환급 문제 등으로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신탁 등기: 오피스텔은 신탁 회사에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권자인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신탁 회사의 동의(사전 동의서, 계약 시 날인 등)가 있어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일반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리비 내역(일반관리비, 수도, 전기, 난방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했으나 등기부등본 상 신탁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중개사와 함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시 신탁 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위탁자)뿐 아니라 신탁 회사 담당자의 정식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 회사의 동의서 원본을 첨부 받아 계약을 완료합니다.

다가구 주택 거주 시 중점 확인 사항

  • 설명: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1명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 확인:
    • 계약하려는 호수보다 먼저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 보증금 현황 확인서’와 같은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본 건물(주소 기재)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OOO원임을 확인하며,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 및 동·호수 기재: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호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층과 호수(예: 2층 201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다가구 주택의 3층 방을 계약하기로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근저당 설정액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확인 결과 근저당 1억 원, 선순위 보증금 합계 2억 원임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사 당일 즉시 ‘OO동 123-4번지 3층 301호(임의표기)’와 같이 상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 시 특약 활용 | 분쟁 사전 예방

특약 설정의 중요성 및 필수 검토 사항

  • 설명: 표준 임대차 계약서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을 명시하는 ‘특약(특별약관)’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검토 특약:
    • 권리 변동 금지 특약: (앞서 언급된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위약금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및 고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OOO원 외 다른 선순위 권리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고지 내용과 유사)
    • 주택 상태 확인 및 수리 책임: ‘현 시설 상태(도배, 장판, 보일러 등 특정)에서의 계약이며, 기본적 설비(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의 노후 또는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이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반려동물, 흡연 등 관련: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또는 허용한다)’, ‘실내 흡연은 금지한다’ 등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관련 합의: 법적 해지 사유 외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와 같이 합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유의점:
    •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입니다.
    •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특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구두 합의보다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 1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외 다른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배액 및 임차인이 지불한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등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 보증금 보호 강화

전세권 설정의 효력 및 장단점

  • 설명: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전세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물권 설정 행위입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채권)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임대인의 협조와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 효력:
    • 강력한 대항력: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등기 이후 제3자(예: 새로운 집주인, 후순위 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와 유사하게 경매 시 등기된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는 밀림)
    • 임의 경매 신청권: (핵심 차이)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소송 절차 생략 가능) 등기된 전세권을 근거로 직접 법원에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 집행해야 하는 것보다 절차상 신속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므로 제3자에게 권리가 명확히 공시됩니다.
  • 단점: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번거로워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느낄 수 있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비용 상이)
    • 건물 일부(예: 방 한 칸)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주택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고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활용: 보증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나, 신축 건물이어서 시세 파악 및 권리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며, 전세권 설정은 추가적인 강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세입자 D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하게 되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전세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 ‘을구’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등재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임대차 계약 | 안전성 점검

비대면 계약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 설명: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이나 화상 통화, 사진 교환 등을 통한 비대면 임대차 계약이 편의성 때문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의 신원 확인, 매물 상태 직접 확인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주요 위험 요인:
    • 위장 임대인/중개인 사기: 신분증 사진, 영상 통화 등은 위·변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실제 소유주나 정식 등록된 중개인이 아닐 위험이 높습니다.
    • 허위 매물: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다른 매물을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보여주고 계약금 등을 편취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계약: 비대면으로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미확인: 중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직접 확인하거나 상세 설명을 듣기 어려워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비대면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권장: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당사자 신분 확인 및 계약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 그나마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습니다.
    • 임대인 신원 철저 확인:
      • 영상 통화 외에도 정부24 등 공인된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명된 서류(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를 요구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교차 확인: 중개인을 통한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등록된 정식 중개사인지, 공제(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합니다. 중개인과도 영상 통화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합니다.
    • 현장 확인 가능한 경우 우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한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매물 상태, 점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위임 계약 지양: 비대면 계약에서는 대리인과의 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위 확인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예시: 해외 체류 중 급하게 국내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 E는 불가피하게 비대면 계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을 제안했고, 임차인은 시스템 이용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암호화 전송)과 직접 셀프 영상 통화로 얼굴을 대조하고, 중개인 역시 등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국내 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 전 주택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비대면 계약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안심전세 앱 | 시세 및 위험 정보 확인

HUG 안심전세 앱 활용 방법

  •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은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세 조회, 임대인 정보 확인(일부), 위험성 진단 등이 있습니다.
  • 주요 기능 및 확인 방법:
    • 시세 조회: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빅데이터 기반의 추정 시세(매매가, 전세가) 및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 위험성 진단: 주소,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매물의 위험도(예: 전세가율, 선순위 부채 비중 등 분석)를 간략하게 진단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조건부):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명단 중 일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이슈로 제한적, 법 개정 및 시스템 업데이트 확인 필요)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임대인 신원 확인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여 누락 없이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 활용 시 유의점: 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정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빌라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여 계약할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추정 시세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여 전세가율이 85%로 다소 높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또한, 앱 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따라 진행하며 등기부등본 재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계약갱신 | 묵시적 갱신 vs 갱신 요구권

묵시적 갱신 조건 및 효과

  • 설명: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효과:
    • 계약은 추가로 2년 동안 연장됩니다.
    • (중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기간 중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임차인 F는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도 이사 계획이 없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런데 갱신 후 6개월 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3개월간의 월세 발생 해당 사항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세의 경우 해당 없음, 특약 확인 필요)

계약갱신 요구권 개념 및 행사 방법

  • 설명: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기존 계약 기간(최초 2년) 만료 후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갱신 조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되, 임대료(보증금 및 차임)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가능 정당 사유 (대표적 예시):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분쟁 사유)
    •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행사 방법: 정해진 기간 내에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하)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예시: 임차인 G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실거주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범위에서 2년 더 연장됩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 |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적용 요건 및 범위

  • 설명: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 다른 선순위 권리(예: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최소한의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 적용 요건:
    •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 아닙니다(우선변제권 요건임).
    • 보증금액 기준 충족: 지역별(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로 정해진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되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 범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 다른 모든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 변제 금액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택 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유의 사항:
    • 최우선 변제권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소액 임차인이 있을 시, 주택 가액의 1/2 내에서 안분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 H는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점유 요건 충족). 계약 당시 서울 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은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 금액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임차인 H는 소액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5,5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확인점 | 금융 연계 주의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 사전 확인

  • 설명: 전세 계약 시 많은 임차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뿐 아니라, 임차하려는 주택의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대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요 확인 사항:
    • 주택 요건: 은행 및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 SGI)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상태(주택 가치 대비 부채 비율,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액이 과도한 주택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협조: 전세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대출 예정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에 동의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등기 주택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아주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본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여부, 소득, 신용 점수 등을 바탕으로 여러 금융 상품을 비교하여 예상 한도와 금리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계약 시 특약 고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하여 넣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시: 임차인 J는 마음에 드는 빌라에 대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득 증빙 서류와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예상 한도를 미리 상담받았습니다. 상담 결과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 과다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유형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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