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요 내용 정리 (+장단점, 대출한도, 금리, 이용절차 등)

안녕하세요. FinanceKR 금융길잡이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임차인(세입자) 기준으로 해당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 상품입니다.


핵심 내용


상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최대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2% ~ 2.1%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혹은 수탁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품 주요 내용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  해당 상품의 상세내용과 변동사항은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이하 신혼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업무 위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 상담은 위의 시중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임차보증금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우대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가구 수도권 2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2% ~ 2.1% 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2%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3%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6%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9%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4%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7%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0%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2% ~ 2.1% 이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 가능)

    ✔  보증서 담보 취득 필요하며, 보증에 따른 보증료 별도 발생됩니다.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
2. 대출신청 (기금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한도 확인 및 실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혹은 시중 5개 업무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품의 장단점



장점


1.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 (연 1.2% ~ 2.1%)
2.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장기 이용 가능


단점


1. 비교적 낮은 대출 한도 (수도권 2억원 이하, 비수도권 1.6억원 이하)
2. 신청대상 제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요약 



본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상품으로 비교적 낮은 대출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시중 5개 은행에 판매 위탁을 하고 있어 시중은행에서도 상담 및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FinanceKR에서는 다양한 금융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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